경제·금융

휴대폰 보증보험 시행/신세기통신도 곧 적용

◎SK텔레콤 오늘부터/가입비 27만원서 9만원으로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신규 가입할 때 내는 20만원의 보증금을 2만원의 가입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SK텔레콤(대표 서정욱)은 8일 대한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3년에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동전화 가입에 필요한 보증금 20만원을 면제해주는 보증보험가입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 20만원과 가입비 7만원 등 현재 27만원인 이동전화 가입비용이, 보증보험에 들어 가입할 경우 보험료 2만원과 가입비 7만원을 합쳐 9만원으로 내려간다. 시중에 나와있는 10만원대의 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면 22만∼23만원에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험제를 선택하면 되며 보험기간은 3년이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통상적인 보험가입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가입자는 제외되며 보험가입 고객이 이동통신을 해지하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8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기존가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보험료를 뺀 보증금 차액 18만원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보증금 차액 상환액수는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세기통신도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곧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이동전화 보증보험가입제를 시행하고 기존 가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보험료 2만원을 뺀 18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신세기통신은 그러나 그간 보증금 분납제를 시행, 총 상환액수가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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