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자 수 증가로 수사기관의 일반감청이나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ㆍ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일반감청 건수는 9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799건 대비 14.8% 증가했다.
반면 수사기관이 긴급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감청을 집행하고 36시간 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긴급감청은 8건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의 21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의 감청(긴급감청 포함)은 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47건보다 21.3% 줄었으나 경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등의 감청은 각각 264건, 502건, 11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6~22.7% 늘었다.
또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8만49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8만9,923건에 비해 10.5% 감소했지만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2만4,89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4.3%나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기관이 관할 검사장 등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만 긴급상황에는 요청서만으로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뒤 7일 이내에 검사장 승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긴급감청과 함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