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노위,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신청 반려

중노위는 10일 회사의 부품사업부 현대정공 이전과 관련, 노조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회사가 노사합의없이 해당 사업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대정공 전적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출된 노조의 조정신청건은 노사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중노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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