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나간 아시아나 기장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출발 직전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 걸렸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는 소동 끝에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3일 아시아나 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기장은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걷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 밖으로 끌려나왔다. 6차례의 측정결과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으로 애초 인천으로 가려던 OZ8532편(112명 탑승)은 예상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전 8시16분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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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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