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섬유패션업계, “근로시간 제한 방침 반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섬산련은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8개 단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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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할 경우 섬유패션업계는 근무체계의 전환(2조2교대, 3조3교대→4조3교대)에 따른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해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미수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기존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협회 측은 전망했다.

섬산련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중소 섬유패션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가동이 멈춰 설 수도 있다”며 “이는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마저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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