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 27일부터 '펀드판매 실명제'

판매직원 이름 통장 기재…투자위험 꼼꼼히 설명해야

오는 5월27일부터는 증권과 은행 등에서는 펀드를 팔 때 판매직원의 실명을 통장 등에 기재해야 하고 투자위험을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펀드 판매사의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은 해외투자펀드를 판매할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등의 투자정보를 알리고 환위험 회피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동산펀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와 사업 진행 일정 등 고유한 투자정보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교부시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하고 핵심설명서에는 펀드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오는 30일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식스와프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프리보드 지정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분산요건 특례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