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지역 랜드마크] 200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단기 매각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중형 임대주택(전용 18~25.7평 이하)의 취ㆍ등록세 감면이 폐지되고, 상속ㆍ증여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2004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아파트 등 단기 매각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단기 양도 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양도분(잔금 청산)부터는 이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2년 40% 등으로 바뀌게 된다. 보유기간이 최소한 2년이 넘어야 단기 양도가 아닌 정상 양도로 간주하는 셈이다.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현재는 14개 항목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증여의제로 규정해 놓고 있다. 반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증여의제 항목을 두지 않기로 했다. 즉 증여로 의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세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임대소득세를 과세토록 돼 있다. 이 규정이 2주택 이상으로 강화된 것. 또 임대소득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도 눈에 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면 평형에 상관없이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형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개ㆍ보수 사업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는 게 면제된다. 당초 올해 말에 폐지할 예정 이었으나 3년 더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중형 임대주택(18~25.7평)에 부과하던 취ㆍ등록세 50% 감면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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