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안 잘하면 500만원"

국민제안제도 활성화

앞으로 제안을 잘하면 500만원의 포상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 등 국민제안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 14일 행정자치부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처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우수제안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을 규정한 ‘국민제안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이 7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명칭 미정)’에 접속, 정부나 청와대 등에 제안을 접수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면 5등급으로 분류해 시상한다. 대상은 대통령 표창과 500만원, 금상은 국무총리 표창과 300만원, 은상은 행자부 장관상과 200만원이며 기타 동상, 장려상도 30만~50만원씩의 포상을 받는다. 새로운 포털이 개시되면 제안채택 여부에 대한 심사기간이 현재 1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정부 및 청와대ㆍ교육청 등 각 국가기관의 제안 사이트가 하나로 통일돼 연결된다. 국민제안제도는 지난 93년 처음 도입된 후 2000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해왔으나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상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