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업계, 신용불량자 `대사면'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신용거래 불량 자로 분류된 고객들이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받게된다.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본격화된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현대차를 할부구입한 뒤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고객 1만3천명에 대해 6월1일자로 일제히 사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우자동차도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재된 고객들에 대해 내달중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고객이 7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거래 불량자로 분류돼 3년간 자동차 재구입이 불가능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할부금을 연체, 신용거래 불량자로 분류된 고객들이 많다고 판단해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는 지난달 말 채권관리실무자 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신용불량자 관리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 대우와는 달리 4회 이상 할부금 연체시 신용거래 불량자로 분류하되, 할부금을 완납할 경우 즉시 신용불량자 분류조치를 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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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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