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가ㆍ지자체 등 시행자가 추천한 2명과 소유자가 추천한 1명이 평가업자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업자 기준이 시행자 1명, 시ㆍ도지사 추천 1명, 소유자 추천 1명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협의성립 확인신청 서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뤄진 경우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내달 2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에 개입하면 그 결과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다소 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