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업시설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단위 개발시 사업자가 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가정용 기준 지름 40㎝ 규모 상수도관이 새로 설치될 경우 현재 사업자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약 2억원 정도지만 내년부터는 23억4,000여 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ㆍ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등 잇단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수도관 설치 수요가 많아 예산 투입이 계속됐지만 부담금 규모는 미미했다”며 “금액 체계를 현실화시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