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상 약하고 교통방해 안됐다면 뺑소니로 아니다"

대법, 구호조치 필요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 1, 2심 파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부상 정도가 약하고 사고내용이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음주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배모(55)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시 곧장 내려 사상자 구호조치 등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50조 1항 취지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 회복보다는 도로의 위험을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면 구호조치 없이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후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 `괜찮다'는 답을 들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던 중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주사를 맞고 파스를 붙이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3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 옆좌석에 있던 자신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대기중이던 이모(3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씨에게 전치 2주의 목부상과 차량 수리비 170여만원 상당의 재물손해를 끼치고도 그냥 현장을 떠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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