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메타콸론'은 수면제 아니에요

마약류 불구 국제우편주문 급증… 주의보 발령

신종 마약류인 ‘메타콸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관세청은 30일 최근 한달 동안 국제우편물을 통한 메타콸론 반입 시도 사례가 11건 적발됐다며 국민이 메타콸론을 수면제로 알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 주문하지 말도록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메타콸론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메스암페타민 등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며 강력한 진정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금단 증상이 있어 국내에서는 수면제로도 허가돼 있지 않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11건 모두 중국 내 발송인이 동일인으로 같은 공급조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사원ㆍ주부 등 대부분의 주문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대로 수면제라고 생각해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메타콸론이 마약류임을 알고도 주문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터넷 주문에 의한 메타콸론 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공조 수사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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