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브릿지증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계획"

브릿지증권[001290]은 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전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오는 4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증권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투명여부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정책에 의한 감사의견 수정불가로인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과 절차 때문"이라며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브릿지증권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며 예고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로, 정리매매기간을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로 각각 설정했다. 따라서 브릿지증권이 오는 4일에 상폐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리매매는 유보된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단시일 안에 판가름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얻어내 상폐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지만 브릿지증권의 상폐 사유가 이들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얼마나 빨리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브릿지증권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지만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서 의견 거절의 직접적인 이유인 기업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브릿지증권의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감사를맡은 회계법인이나 증권선물거래소 등 기관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며 "법원이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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