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논란 확산

野 "반서민 정책… 제도 재설계 해야" 주장</b>"등록금 상한제등 전제조건 필요" 목소리도


대학 재학 때 대출을 받아 취업한 뒤 학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도의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 및 예산 통과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야당 "제도 재설계 없인 시행 불가"=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야당 위원들은 물론 시민단체도 국회에서 연이은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과위 위원들과 시민단체인 전국네트워크는 9일 기자회견에서 "등록금상한제, 재원 대책 없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제도 재설계 없이는 관련 예산안 및 법안의 교과위 통과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연간 9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금 재원을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전액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재단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든지 시행방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해 채권발행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재단의 자본금은 1,000억원 수준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 발행액이 제한돼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등록금상한제 등 전제조건 필요=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금상한제' 등의 전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중에 돈 벌어서 내면 되니까'라는 논리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금 상환 시기와 비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상환제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자 모두에게 6% 안팎의 이자를 적용한다. 6%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1.25%) 등 4% 이하 수준의 다른 정책금리보다는 훨씬 높다. 상환이 개시 시점부터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는 것 역시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출자의 초임연봉을 1,900만원(임금인상률 5%)으로 가정했을 때 등록금액(4년 3,200만원 기준)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25년 후이며 납부금액은 총 9,705만원에 달한다. 또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과 상환율 역시 가혹하게 책정됐다는 평가다.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상환개시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인 1,592만원이고 상환율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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