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현철 재상고 포기] 사면언질 받았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돌연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가 여권으로부터 사면언질을 받았는지 여부가 관심이다.그동안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줄곧 김현철씨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金씨가 재상고를 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 사면·복권할 수 있다」는 법률요건의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8·15특사를 2주일여 앞두고 金씨측이 스스로 이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金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끈질기게 무죄를 주장해왔고,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사법사상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어서 金씨의 반발이 거셌다. 따라서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까지 무죄를 주장, 명예회복을 꾀했던 金씨가 명확한 설명없이 상고를 취하한데 대해 여권으로부터의 사면언질 등 모종의 사정변경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金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업고 정치재개를 선언한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 金 전 대통령과의 화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대행은 27일 『金씨가 취하서를 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했고, 한화갑 총장도 같은 답변을 했다. 반면 金씨측의 한 관계자는 『재상고가 사면·복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권의 입장을 전달받고 몇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재상고 취하가사면·복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시사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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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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