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경기도를 거쳐 청정지역인 강원도 평창ㆍ화천까지 번지며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 및 건수, 살처분한 가축 수 등에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축 수만도 22만마리를 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피해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깝다. 이런 추세라면 전라ㆍ충청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최고 브랜드의 한우를 사육하는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번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은 아직 감염경로조차 밝히지 못한 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현상태에서 구제역을 방제하지 못하면 "소ㆍ돼지의 씨가 마를지 모르겠다"는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현실로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피해가 커질수록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식품가격 상승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소독약 등의 방역비를 제외한 살처분 보상비용만도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확한 감영경로 파악에 실패한 채 통행제한과 살처분 위주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극단처방인 백신접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신을 처방하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하고 상시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은 특성상 사료운반차, 축산농장 관계자 및 출입자 등 관련 매개체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악성 가축질병 발생지역인 동남아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뒤늦게서야 소독을 받지 않은 축산관계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축산농가의 경우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과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구제역 방역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