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 인증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을 썼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민 서비스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