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기간 3일내로 최소화

김석동 위원장, 내달초 지분 매각명령 내릴듯

금융위원회가 25일 론스타에 대해 1주일 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다음달 초에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연 뒤 론스타에 대해 이 같은 명령을 내리고 다음 절차인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유죄 확정으로 론스타의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1주일로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8회 저축의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충족명령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에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식 처분명령(강제매각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기간이 끝나면 금융위 회의를 다시 열어 오는 11월 초 매각명령(이행 기간 6개월 이내)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매각명령을 받으면 하나금융지주와 지난 7월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51.02%)을 주당 1만3,390원(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은 금융 당국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와 매매가격 재조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매각명령 이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금융에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둘러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만큼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가격을 깎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재협상 과정에 당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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