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극단적인 저가낙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억원짜리 감리용역을 100원에 수주하더니 급기야 1원짜리 낙찰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초저가 낙찰실태=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실시한 수성구 매호동 태왕아파트(248가구)에 대한 감리용역 입찰을 실시한 결과 S사가 단돈 1원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아파트 공사의 예정감리비는 건축공사비의 2.5%인 3억2,000만원.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이 입찰에서는 J사도 1원에 응찰했으나 감리실적이 S사에 뒤져 수주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5억원짜리 대구 신서동 동신아파트(567가구) 감리입찰에서도 1원에 낙찰됐고, 수원 정자2지구 대우아파트(236가구) 감리도 100원에 낙찰업체가 결정되는등 초저가 낙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인은 뭔가=극단적인 저가 낙찰은 지난 3월 정부가 감리입찰제도를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건설교통부가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상위 5개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던 것을 PQ를 통과한 모든 업체로 문호를 개방한 것. 건교부는 당시 제도변경에 대해 『대형 감리업체의 독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리업계는 『소규모(300가구이하 공동주택) 감리를 주로 맡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들이 건축경기 침체로 일감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감리실적을 쌓고 최소한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가투찰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저가낙찰의 배경에는 단순히 일감 감소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수주여건변화외에도 감리제도 변경에 대한 업계의 집단 반발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감리업체가 크게 늘어나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내세워 「최저입찰제」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리업계는 건교부가 최근 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18개 공종을 제외하자 협회차원의 성명서를 신문광고로 내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각한 후유증=저가낙찰로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다. 감리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낙찰가격으로는 제대로 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감리업체가 주택업체와 짜고 감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뒷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비용을 부담하는 주택업계도 초저가 낙찰사태가 마냥 달갑지는 않은 눈치다. 감리비용을 뽑기 위해 감리자가 시시콜콜한 간섭이 늘어날 경우 업무추진비 명목의「가욋돈」부담이 만만찮은데다 자칫 공정 차질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최저입찰제가 계속되는한 저가낙찰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가투찰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거나 제한적최저입찰제를 실시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