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확정 발표한 일명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는 기업이 투자ㆍ배당ㆍ인건비를 늘리면 해당 기업과 주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되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이를 적용하면 배당 성향이 우수한 기업의 주주는 세금부담이 기존보다 20~36% 줄고 기업들은 일정 이상 임금을 더 높이면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 받아 도리어 총인건비는 기존보다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반면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등 약 4,000여개 법인의 경우 투자나 배당, 임금 지출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 업계를 통틀어 연간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3종 세트는 일단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거나 반대로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투자·배당·임금개선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서비스업에 더 유리=3종 세트 중 채찍질에 비견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세칭 신기업유보금과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을 그해의 인건비 증가액이나 투자비, 인건비로 쓰지 않으면 기준액 미달분의 10%를 법인세로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범위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법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다. 중소기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때 투자 등의 부담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덜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소득증대세제는 기본적으로 투자비, 인건비 증가액, 배당금 합산액이 당기소득의 60~80% 이상이어야만 과세를 피하도록 설계됐으나 사실상 서비스업을 고려해 또 다른 선택사항으로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 합산액이 당기소득의 20~40% 이상만 돼도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성향 등 관건=3종 세트 중 당근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우수한 배당실적을 보이는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저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소액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미적용자(배당ㆍ이자 합산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라면 기존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정부는 이 세율을 더 낮춰 9%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받는 대신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과세 대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직전 3년간 시장평균치의 120%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당해연도 총배당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10% 이상 높아야 한다. 혹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직전 3년간 시장평균치의 50%의 이상을 기록하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30% 이상 늘어야 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잘 활용하면 노사 모두 윈윈=3종 세트 중 또 다른 인센티브인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증가율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높여 임금을 정한 기업에 대해 임금증가비용의 10%(대기업은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때 임금증가분 산정 시 고액연봉자나 임원은 제외되며 일반근로자만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 공제혜택을 잘 이용하면 기업은 임금을 더 올려도 도리어 총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줄어 노사 모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근로자 100명(전년 평균 임금 4,000만원 전제)이 당해연도 임금을 직전 3개년 증가율(4.6%)보다 높여 5% 인상했다면 명목상의 총인건비는 2억원 늘게 되지만 세금을 2,000만원 공제 받게 돼 실질 인건비 부담은 1억8,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반면 당해연도 임금을 4.6%만 올렸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명목 총인건비인 1억8,40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비용만 상대적으로 더 떠안고 노조의 불만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