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데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규제들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별기업이 신규공장을 설립할 때 입지선정ㆍ공장설립ㆍ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공장은 여기에 4개의 규제가 더 적용되고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은 32개, 수도권은 36개의 규제에 맞춰야 한다.
상의는 이에 대해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는 제도가 존재하며 지자체 조례에서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선 불허하는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장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J사의 경우 승인을 받기까지 1년3개월의 시간과 1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된 ‘사전 환경성 검토’의 경우 거듭된 자료보완요청으로 검토에만 6개월, 6,000만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상의는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들의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설립제도의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제도 측면에서 ▦연접개발 규정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 유연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대기업 공장설립 심의와 공업지역물량 심의의 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을 꼽았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