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팔당유역 全 시·군 확대

환경부·지자체 합의

도입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서온 한강상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올해 안에 팔당유역 전체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와 경기도, 가평ㆍ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용인ㆍ이천 시ㆍ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대표 등은 14일 오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시에 이어 팔당유역 전체 7개 시ㆍ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된다. 6개 시ㆍ군은 오는 7월까지 주민설명회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목표수질을 비롯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8월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수질 관련 정책의 입안단계 때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법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해당유역(자치단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승인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해당 시ㆍ군은 현재 계획 중인 개발사업 승인, 목표수질 설정, 재원조달 방안, 행위제한 완화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