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 사이버교육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계약이나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유료로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교육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4%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경험 응답자 중 42.6%는 계약조건 불이행, 해약요구 거절, 허위과장광고 등계약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5.1%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 내용 부실등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한편 사이버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영어(45.1%), 컴퓨터(25.7%), 학교교과목(17%), 전문자격증(15.7%) 등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이용금액은 4만1천130원으로 전문시험.자격증(7만1천270원), 컴퓨터(4만7천30원) 등의 지출비용이 높았으며,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다.
한번 계약시 이용기간은 `1개월'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22.6%), `6개월 이상'(20.4%) 등 비교적 오래 계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이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시간절약'(20.7%), `비용저렴'(16%) 등의 순이었다.
만족도의 경우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57.5%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이용요금과 계약.해약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8.9%, 27.9%에 그쳤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소보원에 접수된 사이버 교육 관련 피해구제 요청사례 89건을 분석한 결과 해약요청 거부, 학습지도.관리 미이행, 교육내용 부실, 약정된 교육내용 미개설 또는 변경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해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이버교육 평가 및 우수 사이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팀장은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계약기간은 가능한한 짧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소보원 소비자상담실(02)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