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상복합상가 분양시 유의사항

'상가분양 리스크, 이런 점을 피하라'주상복합상가는 일반 아파트상가와는 분양방식이나 입지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다. 우선 건물이 완공돼 입주할 시점에 주변 상권에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주변 자투리 땅에 대형쇼핑센터 등이 들어서 거나 도로가 신설ㆍ변경 되면 기존 상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 또 분양당시엔 없었던 학교 등이 생길 경우 주점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은 아예 개업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서류를 떼어 보고 담당직원과도 상담해 이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주상복합의 토지 등기부등본도 떼어볼 필요가 있다. 시공은 대기업이 하더라도 시행자는 개인이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인 경우가 많아 자칫 시행자의 부도로 분양대금을 날릴 수도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 상에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저당권ㆍ지상권 등이 많이 설정돼 있으면 그만큼 시행자의 부실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가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만 받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물의 면적이나 모양 등이 바뀌어 점포의 분양면적ㆍ위치ㆍ입지여건 등이 계약당시와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업종중복 여부도 체크사항이다. 일부 업체들은 같은 건물에 동종 업종의 점포를 들이기도 한다. 또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바로 인접한 건물에 비슷한 업종의 점포가 많이 있다면 장사가 잘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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