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91% "청약철회권 방해 받아"

판매업체 거부가 가장많아

소비자들이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시 판매원의 상품개봉,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방해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계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방문판매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1만836건에 달하는 등 청약철회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이란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결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냉각기간 내에 ‘무조건’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소보원이 지난 2004년 7월 한달 동안 청약철회 관련 상담을 신청한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1%가 판매업체측의 청약철회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판매업체측의 청약철회 방해방법으로는 ‘무조건 거부’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 요구(271건) ▦환불처리 지연(140건) ▦판매단계에서부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판매원이 물건을 건네면서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거나 ‘청약철회 요구에 대해 위력을 가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보원은 “앞으로 사업자의 방해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때는 일본처럼 철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충동구매로 상품을 구입한 때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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