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대표이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회사의 실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모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미등기이사 B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회계감사 결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기대비 30%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지인의 계좌로 회사 주식 7,200만원 어치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무 회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형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2억100만원 어치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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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번 건을 포함해 오랜 기간 회사 보유 주식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상장회사의 실적 악화 소식이 퍼지기 전 친구에게 미리 알려줘 주식을 팔도록 한 일반인 투자자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회사의 임원에게서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말을 듣고, 친구에게 알려 보유 주식 8억원치를 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일반인 투자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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