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이자

만기수령액 미리 계산… 금융기관 선택하도록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만기에 받는 이자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기수령액의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나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금리 높은 상품에 투자하되 만기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다른 투자대안보다 정확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여기 K씨의 예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만기이자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단, 세후이자를 비교하기 위해 금리는 각 금융기관 동일하게 6%로 적용) K씨는 W은행, S신용협동조합에 각각 1,000만원을 1년 만기 세전금리 연 6% 이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첫번째 은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K씨의 이자소득은 60만원(1,000만원/연6%)이고 세금우대적용을 받게 되면 세금 6만3,000원(60만원-60만원*10.5%)을 제외한 53만7,000원(세후수익률은 5.37%)이 1년 후 만기에 K씨가 받게 되는 세후이자가 된다. 세금우대란 1년 이상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1인당 4,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우대세율(소득세10%+농어촌특별세0.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일반과세의 경우 소득세15%+농어촌특별세1.5%) 그렇다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어떻게 세후이자가 계산될까. K씨는 1인당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15%)가 비과세되는 신용협동조합에 1,000만원을 가입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여부가 신문지상에서도 오르내리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 안전한 신용협동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하였다. 1,000만원을 1년 만기 세전금리 6%의 이자로 가입하게 되면 세전이자는 60만원이고 이자소득세(15%)는 비과세이므로 60만원에서 농어촌특별세 1.5%인 9,000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9만1,000원이 만기에 K씨가 손에 쥘 수 있는 세후이자가 된다.(세후수익률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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