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 규제자도 대출길 열린다

신용평점 50점 미만도 자기신용으로 소액대출 지금까지 제도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던 신용불량 규제자도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신용평점 50점 미만의 서민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소액대출 보증 대상을 신용불량 규제자까지 확대하고 보험계약자별로 차등화한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액대출 보증보험 기초 서류' 변경을 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금융 제도권 흡수방안이 시행된 이후 신용불량 원인사유가 해소됐으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일정기간 규제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용불량 규제자에 대한 보증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신용불량 규제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던 은행이나 신용금고, 보험사 등이 보증을 받고 이들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신용불량 규제자들은 그간 연 금리 100% 이상을 부담한 채 사금융업체를 이용해왔다. 또 종전에는 자기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던 신용평점 50점 미만 서민도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대보증없이 자기신용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점 85점 이상은 자기신용에 의한 보증 가능금액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고, 55점 미만은 아예 자기신용 보증이 안되던 것이 35∼54점은 500만원, 20∼34점은 200만원, 10∼19점은 100만원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평점 50점은 대략 중소기업체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고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서민층이다. 신용평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신용대출 2.4%, 담보대출 0.84%)도 개선해 신용불량 규제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3.3%, 없을 경우 11%를 적용하는 등 사고위험도에 맞춰 높은 보증료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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