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7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중견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영업정지 일자인 오는 11월7일부터 일반 건설업 영업이 7개월동안 금지돼 신규 공공공사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회사측은 이번 처분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4,2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4,256억원에 영업이익으로 35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