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능동 어린이회관 팔린다

육영재단 소유, 감정가만 121억…14일 경매<BR>재단측, 공탁금 5억 법원 몰래 인출도

오는 14일 서울동부지법 경매 물건으로 나올 예정인 육영재단 소유의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전경. 이중 예식홀ㆍ과학관 등 일부 시설(감정가 121억4,578만원)이 경매에 부쳐진다.

육영재단이 보유 중인 121억원 상당의 어린이회관 내 주요 시설들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4일 법원 경매로 팔릴 예정이다. 재단측은 경매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법원을 속이는 등 경매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14일 경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경매1계는 육영재단(채무자)에 5억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조모(채권자)씨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예식홀ㆍ과학관 등 건물과 주차장 등 대지 일부에 대해 14일 경매를 실시한다. 이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21억4,578만원(최저낙찰가 97억1,663만원)으로 이날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올 경우 육영재단은 재단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재단은 특히 9월5일 1차로 예정됐던 경매를 막기 위해 채무액 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후 경매가 연기되자마자 판사 몰래 공탁금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단측 변호사가 경매 예정일이었던 9월5일 오전 급하게 ‘강제집행이 들어온 금액 5억원을 모두 공탁했으니 경매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판사 재량으로 경매를 연기했다”며 “재단은 그러나 경매일이 연기되자마자 담당 판사도 모르게 이틀 만에 5억원을 다시 빼갔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판사는 재단측이 “어린이회관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육영재단은 심대한 명예훼손을 입게 된다”고 호소하자 고심 끝에 경매 당일 경매일을 연기하는 이례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통상 법원은 이런 경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늦출 가능성과 채권자측의 피해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담당 판사가 재단측의 편의를 위해 ‘선의’ 차원에서 재량으로 연기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담당 판사는 “황당하다, 법원을 기망했다”는 등 재단측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단이 경매를 늦추고자 편법을 써서 법원을 속였다”며 “14일 경매 때까지 재단측에서 어떠한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원칙’대로 경매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총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일단 경매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공탁을 넣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을 넣을 당시에는 채권자 조씨와 다투고 있는 대법원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씨가 공탁금을 못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공탁금을 넣고 보니 조씨가 2심 판결만으로도 공탁금을 빼갈 수 있다고 판단돼 급하게 돈을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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