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경영권 분쟁 정부입장

정부가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대는 물론 재계 전체를 상대로 족벌체제 타파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현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주주·투자자 무시 경영등 족벌성, 1인지배체제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를 철저히 시행토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총과 이사회, 채권금융기관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시장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않기위해 사태추이를 살피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점이 없는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황제식 경영이 드러나고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개선 문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재경부=현대사태와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현대증권에 대해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의 지분이 없고 등기임원으로도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현대파문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해당기업의 소수주주, 기관투자자등 시장참여자의 권한을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기업의 경영권이 호주상속하듯이 승계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는 처사로서 현대측도 상응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왕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벌의 1인지배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를 구성, 대규모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현대사태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사회, 주주총회등 법적 기구가 아닌 구조조정위원회, 현대경영자협의회 등에서 인사를 결정, 발표하고 「왕회장」의 사인 하나로 대규모 상장사의 최고경영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가 다시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전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기업지배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이외에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李장관은 최근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시장시스템에 의한 기업경영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기능의 강화는 물론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부채비율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지나치게 치중했기 때문에 현대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반성, 앞으로는 재벌의 지배구조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족벌식 체제에 대해 대표를 선정하는 행위는 분명히 현행법(상법)에 위배되며, 이를 「진시황식 발상」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 이를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조아래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개선을 거쳐 소유·경영분리를 위한 체계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근간 시스템인 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총액출자 제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인소유 지분을 통한 연쇄 그룹지배의 경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및 해소, 상호출자 제한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 앞으로 이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이달 안으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내년 4월부터 상호출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정경·금융부입력시간 2000/03/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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