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사고 고의아니면 보험금

음주운전사고 고의아니면 보험금음주운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보험사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사망을 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제한하는 상법관련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낸 위헌제청신청도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지난 96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9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내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9: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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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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