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 부모에 그 자식" 교사발언 무죄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는 등의 부모탓 발언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씨는 2005년 11월 교무실에서 한 학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거론하면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학부모 귀에 들어갔고, 학무보는 A교사가 자신을 ‘양아치’에 비유했고 자신의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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