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금융계 현안인 생명보험사 상장을 관련 법규 내에서 우선 추진한 후 일부 회사와 상장 차익 배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일부 중소형 생보사의 상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삼성ㆍ교보 등 대형사 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차익 배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 상장안 초안을 다음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생보사 상장을 위한 논의는 과거와 달리 상장을 원하는 중소형사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뤄졌다”며 “증권거래소법의 단서 조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생보사의 상장절차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증권 상장규정 35조에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 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결국 국내 생보사 성격이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상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규정만을 적용할 경우 미래에셋ㆍ금호ㆍ동양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의 상장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과거 쟁점이 됐던 상장 차익의 배분 문제는 계약자의 이익기여도가 인정되고 이와 함께 이익 배분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삼성ㆍ교보생명은 어떤 형태로든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장절차나 상장 차익 배분 방법은 자문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수정안 초안 공개에 앞서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생보업계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잇따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달한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