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법원 "KT 2G종료 정당"

대법원이 1일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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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해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3월부터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해왔다. 이후 가입자가 10만명대에 달한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 받았지만,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이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면서 2G 종료를 늦춰야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이를 기각하면서 KT는 2G망 폐지에 돌입하고 2G용으로 쓰던 주파수에서 LTE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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