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력의 도입을 지원하는`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기업은 정보통신(IT분야), 전기렝活? 기계공학, 소재분야, 생명공학, 화학 및 화공기술, 에너지 및 자원분야, 원자력분야의 제조기업(정보통신기업 포함)으로 지난 1월1일 이전에 설립한 업체다. 지원내용은 외국 전문기술자의 왕복항공료 전액, 6개월간의 외국인력 체재비 등 총 780만원이며, 수도권외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한다.
또 자체적으로 외국인력의 해외 현지 발굴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발굴기관을 통해 인력을 발굴할 경우에도 제반 수수료를 지원한다. 외국 전문인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활용해야 하며, 활용인원은 2명까지이다. 외국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학사학위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이며, 일반제조업의 경우 고졸이상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도 포함한다. (02)769-6703~6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