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은 부당연말정산해도 가산세 없다

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로 부당공제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정작 세법 집행자인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산세를 물지 않아 소득공제의 '블랙홀'로 지적되고 있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신고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공제분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제상 직장인들의 세금징수와 소득공제 등은 원천징수자인 소속 법인,기관에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경우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세금을 추징토록 돼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물릴 경우 이들의 고용주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가 가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받아야 하나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논리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연말정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에 가산세를 물릴 수 없어 결국 공무원들이 부당소득공제 적발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사원 등 주요기관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제도의 변경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 세법에도 국가에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는다'며 '세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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