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3억원을 주고 조직폭력배에게 폭력행사를 부탁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 본부장(50)에게도 징역 8월형을 유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을 교사한 행위는 계획적 범죄이며 피해자인 이은욱(56) 전 사장을 테러하자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들에게 청부 폭행의 대가로 넘어간 자금은 총 3억원인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이 가벼워진다면 우리 사회와 시민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 회장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오히려 검찰이 항소했다면 형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본부장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 등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해 9월13일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