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400억 추징금 부과… 코오롱글로벌 충격 크지 않을 듯

불복청구 통해 금액 줄 수 있고 건설 흑자전환 등 펀더멘털 양호


코오롱글로벌이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93억2,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코오롱글로벌 자기자본의 8.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국세청의 2007~2010년 법인세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코오롱글로벌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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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공시에 코오롱글로벌 주가는 이날 장 초반 10% 넘게 빠지며 급락했지만 점차 낙폭을 줄이며 전날보다 0.56% 내린 4,430원으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징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추징금액이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2ㆍ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등 펀더멘털 자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해 말 현대홈쇼핑이 5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올 4월 최종 추징금이 7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물론 현대홈쇼핑과 코오롱글로벌의 추징금 부과 이유가 다르지만 최종 추징금은 4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추징금액을 2ㆍ4분기 손익계산에 넣을 경우 당기순손실이 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코오롱글로벌 자체도 2ㆍ4분기부터 건설 부문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등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돼 주가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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