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양호, 김동훈 전 안건회계 대표에 손배소송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김씨의 위증으로 2006년 체포된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에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08년 8월 22일까지 2년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이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국장은 소장에서 “김씨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인해 그동안 운영해 온 보고펀드가 운영 위기에 처했다”며 “운영위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은 제1심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조사도 없이 1심에서 신빙성을 부정한 김씨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해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두 차례 돈을 받을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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