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정증권법 동업자지분 합산신고 규정 악용

◎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우려/경영권 분쟁 위장땐 별개신고 허용/「50%+1주」 무력화 가능 “대책시급”동업자들의 지분합산의무를 규정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겉돌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별도로 계산되던 동업자들의 지분이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합산이 의무화됐으나 상호간의 경영권분쟁을 가장할 경우 합산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한 지분, 즉 동업자의 지분도 이달말까지 합산해 신고토록하고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외견상 동업자일뿐 실제로는 별개의 관계임을 증명하거나 상호간의 경영권분쟁이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합산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분쟁을 가장한다면 합산의무를 회피해 각자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동업자들의 합산지분율이 낮은 경우 동업자간의 분쟁을 빌미로 합산의무를 일단 피해 놓고 각자 지분을 높인다면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강제공개매수제도(50%+1주)를 쉽게 피할수 있다』면서 『이들 동업자가 나중에 타협했다고 공동보유자로 다시 신고할 경우 이를 가려낼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업자의 지분율에따라 1, 2대주주들이 공동보유 목적을 임의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 관계자는 『동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의 경우 동업관계에 있는 1, 2대주주의 지분을 공동보유자로 신고할 채비를 갖추는 반면 동업자 지분이 높은 상장사는 공동보유자가 아닌 별개의 지분신고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경영을 하더라도 지분신고때 소명자료를 제출해 1, 2대주주가 별개의 지분이라고 신고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이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감원은 지분율이 높은 동업주주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 편법적인 지분확보를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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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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