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공사시 발생한 위법사항을 묵인해준 대신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6,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시 위법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불구속입건됐다.
문제가 된 특별검사원 제도는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시공사 등 공사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 제3자가 검사하게 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를 맡게 될지 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된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내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많게는 1,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위법사항들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은 선발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청렴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원 자격 및 선발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 비리 발생 우려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