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PAC에 합병 기업도 감사인 지정해야

우회상장에 따른 기업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되는 비상장기업에도 증시 신규 상장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우회상장시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네오세미테크의 상장 폐지를 계기로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특히 SPAC에 의한 합병도 사실상 우회상장인 만큼 SPAC에 흡수되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회상장이 증시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SPAC이 기업인수합병(M&A)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SPAC에 대한 제도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은 또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기업회계처리 특례 조항은 우회상장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우회상장 기업은 앞으로 특례없이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과 사치ㆍ향락사업 등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은 우회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등은 이와 함께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가치를 산정할 때 부실기업의 뻥튀기를 막기 위해 ‘기업위험’도 반영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2일 공청회를 열어 우회상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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