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행정수도 후보지 움직임과 함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회기중인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한 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 시의회가 이를 의결할 경우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또한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고 있다.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 골프장ㆍ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등의 주차장 설기기준도 강화, 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건축허가 조기 확보로 이어져 연초 건축허가 건수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말 현재 395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 면적은 43만6,70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축허가 건수 315건, 건축허가면적 25만7,000㎡와 비교해 건수의 경우 25%, 면적 기준 70%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은 2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지역의 건축허가가 이뤄지면서 70%에 이르는 건축허가 면적 증가율은 지난해 연평균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기대로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 보자는 이유 등으로 연초 건축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