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9월27일부터 이달 17일 사이 불산 누출에 따른 증상으로 검진ㆍ진료ㆍ입원 등을 받은 지역 주민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현행 환경보건법 20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라며 "사고 기업의 여력을 볼 때 사고 처리 및 수습을 빠르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부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차후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불산 누출로 치료 받은 인원은 총 1만1,08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상은 주로 기침ㆍ인후통과 같은 호흡기질환이며 이 중 근로자가 6,48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인은 4,188명, 공무원 412명 등이다.
정부는 무료 진료를 받은 5,156명을 제외한 5,927명에 대해 약 3억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래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4만원의 건강검진비와 3,000~4,000원의 진료비가, 입원환자는 1인당 평균 4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에 한함)를 월 30~50%씩 3~6개월간 깎아주고 건보료가 체납된다 하더라도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