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심모씨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87조 1항 2호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획득한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서양의학 이론과 실제 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는 전문적인 판독행위가 필요 없는 기기여서 한의사의 기기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