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의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사업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결 회계기준으로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회사 측은 경영상태가 몇년째 계속 악화되면서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날 롯데관광개발 주식은 개장 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향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