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연간 10만건 발송 기업, 배송비 1억6,000만원 가량 줄어
오는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업체들의 배송료 부담이 최대 8%까지 줄어든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라면 기본적으로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은 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 통관목록 제출 포함)를 하면 1%가 추가 할인된다. 최대 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중국으로 개당 1kg 정도의 물품을 연간 10만건 발송하는 기업은 배송비를 1억6,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배송 요금이 국제특급우편보다 60% 이상 낮은 한·중 해상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우편물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 서비스(POST Sea Express) 대상 중량이 연말 안에 2kg에서 30kg으로 늘어난다. 중국 산둥(山東)성 지역에 한정되었던 배달지역도 중국 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이다.
한편 두 기관은 내년 6월께 구축되는 특송물류센터의 통관물량 반입·출입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운송단계도 축소해 국내 배송비용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