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안 3월 시행
이르면 3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가 주간사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지는 등 주간사의 책임이 무거워지는데, 자율권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신규 등록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지금은 주간증권사가 공모물량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나,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상대로 장외에서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모가격 결정방식도 올해까지는 기관투자자이 제시하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내에서 결정했으나 2004년부터는 완전자율화돼 주간사 마음대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가증권 분석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한국증권학회에 '증권사의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신규 등록종목의 주가가 1개월 동안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물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현행 시장조성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신규 등록주를 판매한 후 주가가 급락하면 일정기간 후에 장외에서 주식을 되사주도록 하는 것이다. 풋옵션 행사기간과 가격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모가격 결정방식은 2004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되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 기준인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30%내에서 결정하고, 내년에는 변동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배정분(거래소45%ㆍ코스닥55%)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거래소 20%ㆍ코스닥15%)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승호기자